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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, 제2항, 제5항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동법 제11조 제3항, 제4항에 따라 보관 및 파기절차를 따르게 되며, 지원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 후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